미쓰비시 채권 압류는 국제법 위반?...일본의 가당찮은 적반하장

2021-08-19     이하영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소송비 채권 압류를 두고 적반하장식 호들갑을 떨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압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채권을 현금화 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토 장관은 “(한국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제 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이다. 2018년 11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총 6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배상액 지급을 판결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직까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측은 한국 내 채권인 LS 엠트론 주식회사 내 물품 대금 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달 초 원고측의 압류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