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동후디스, ‘아이밀’ 브랜드 상표권 침해 분쟁서 또 패소

지난 7차례 소송 이어 민사소송도 패소…일동후디스 “리브랜딩 계획 중”

2021-07-23     한민철 기자
일동후디스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일동후디스가 ‘아이밀’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1부(부장판사 이민수)는 22일 ㈜아이밀 대표 김 아무개씨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소송과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에게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모두 ㈜아이밀이 승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일반 식품에 ‘베이비’나 ‘맘’ 등 유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고지함에 따라, 일동후디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기밀’ 상표를 ‘아이밀’로 바꿔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다. 

하지만 ‘아이밀’은 ㈜아이밀 대표 김씨가 지난 2011년 8월 광주에서 국내 최초 유기농 과자류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면서 상표로 정식 등록해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밀 김 대표는 일동후디스가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소송 3건을 제기했다. 일동후디스는 ㈜아이밀이 자신들의 ‘아기밀’ 브랜드를 모방했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연달아 ㈜아이밀 측 손을 들어줬다. 일동후디스 측이 항소하자 ㈜아이밀은 소송비 부담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례가 다뤄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아이밀의 상표는 도안화 된 상표이고 일동후디스의 아이밀과 아이밀냠냠은 텍스트 형태로 상표형태가 달라서 소비자가 봤을 때 상표에 따른 혼동이 없으며 문제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동후디스는 리브랜딩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대방 측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