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회장 등 범LG 총수일가 ‘150억원대 탈세 혐의’ 무죄 확정

1·2심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대법원 13일 무죄 확정

2021-07-13     한민철 기자
구본능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15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총수 일가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구 회장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 등 사주 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LG상사 지분을 지주사인 ㈜LG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의 고발로 이뤄진 이 사건 재판은 당초 검찰이 구 회장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