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기업 16곳 손배소송 ‘각하’…“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배치”

2021-06-07     박지훈 기자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있지만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당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 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모순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로 배치된다”면서 “현 재판부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