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끼어들기한 차량 사고, 운전자 상해까지 입혀

2021-06-03     한민철 기자
구본성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하차한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 심리로 열린 구 부회장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등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 부회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구본성 부회장)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다”며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A씨의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했다. 

이에 구 부회장의 차량이 A씨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해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A씨가 10여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을 전방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충격했고, A씨가 손으로 차를 막아섰지만 구 부회장은 차량을 전진시켜 A씨의 허리·어깨 등을 다치게 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