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으면 못 타요”…전동킥보드 단속 나선 경찰

13세 미만, 헬멧 미착용도 단속…범칙금 2~10만원

2021-05-13     이하영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이어지며 정부가 헬멧 착용과 면허증 소지 여부 등을 단속한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 등 이용자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한달이다. 이후 무면허 운전이나 13세미만 탑승이 발각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에도 범칙금이 4만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