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기업은행, 부장 이상 고위직 ‘사찰’ 논란...경비원이 동향파악 보고〉 관련

2021-05-04     인사이트코리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2일 자 〈기업은행, 부장 이상 고위직 ‘사찰’ 논란...경비원이 동향파악 보고〉 제하의 기사에서 기업은행이 자회사인 IBK서비스 소속 직원에게 ‘임원동정표’를 작성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임원차량의 입차 시 즉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자리를 맡아주는 의전 수행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경영진이 IBK서비스에 ‘사찰’ 목적으로 임직원 동정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황은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업은행 측에서는 “IBK서비스 측에 임원차량 주차 관련 의전 수행 업무를 직접 요청한 바 없고, 업무협조 요청을 할 경우 현장대리인을 통하고 있어 불법파견 소지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