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위안부 피해자 기록 등재 놓고 한일 갈등 예고

개편안, 당사국 합의 필요…해당 시 등재 요원 적용 여부 촉각

2021-04-16     이하영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안 확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등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 따르면 제211차 집행이사회에서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심사 중단 후 당사국은 대화를 개시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논의 진행 상황은 집행이사회에 격년으로 보고된다. 식민지 역사 등 여러 나라 이해관계가 얽힌 기록물 등재 추진에는 이의제기 시 대화와 중재 절차가 신설됐다.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기록물 등재에 무한정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2016년 5월 한국 등 8개국 비정부기구(NGO)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 등재를 신청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했고 해당 기록물은 2017년 등재 판단이 유보됐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기록도 관계국 간의 협의를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새로운 기록물 등재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16년에 등재를 신청한 만큼 새 제도와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