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1조1833억원 타결…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차단

2021-03-10     박지훈 기자
]정은보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한미 양국이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증액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이와 같이 최종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미 협상 파트너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비 협정으로 올해 분담금으로 전년보다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을 부담한다. 해당 규모의 연간 부담금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20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3144억원)를 당해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7245억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한미양국은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꿨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