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0.5% 오른다…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보건복지부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2021-01-22     한민철 기자
국민연금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0.5%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는 지난해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0.5%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같은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 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 대비 870원 상승)이 지급된다.

또 올해 국민연금의 신규수급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뒤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A값은 지난해 기준 253만9734원이다. 2019년 243만8679원 대비 4.1% 증가한 셈이다.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눠 계산된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지난해의 A값을 매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눠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0년의 재평가율은 1.392로, 2010년 대비 2020년의 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당시 개인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수급이 개시되는 올해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