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1심과 같은 징역 5년 구형... 김 회장 측 “피해자들에 큰 상처 준 것 깊이 후회하고 반성”

2021-01-19     한민철 기자
가사도우미와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검찰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심적 문제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