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2년6개월 실형 선고…다시 구치소로

법원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하지 않아”…양형 사유에서 배제

2021-01-18     한민철 기자
이재용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 등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이재용)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대한 후원을 요구한 점에서 이 사건 뇌물 및 횡령 혐의가 비롯됐고, 삼성전자 법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354일 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이번 구속으로 만기출소한다면 향후 1년6개월10여일 간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