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공판…‘살인 의도’ 인정 여부가 핵심

2021-01-12     박지훈 기자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養母) 장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養父)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도 함께 열린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정인양 사망과 관련해 장모씨의 살인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췌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췌장 절단이 교통사고에 준하는 충격이 있을 경우 가능한 신체 손상이라며 장모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장씨의 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동시에 그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