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찾아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2021-01-11     한민철 기자
주호영(왼쪽)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경영계 단체장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 추진에 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계 단체들은 보완입법 과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할 것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것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둘 것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산업 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과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