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환영’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음식점 비상

오후 9시부터 음식점 포장·배달만 가능...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2020-11-23     도다솔 기자
코로나19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15.125평)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이어 2단계에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층 더 제한된다.

또 정부는 23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출근 인원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분산한다. 민간기관에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