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습격 '비상'...1.5단계로 격상 달라지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종 유흥시설 내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금지

2020-11-19     박지훈 기자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19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됐다. 이들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면서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게 됐다. 

중점관리시설인 카페와 식당은 면적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이 같은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고려해 1.5단계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