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17년형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분노의 메시지’

“범죄자 이명박은 범죄사실 자백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2020-10-29     한민철 기자
29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법원이 29일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자,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그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한 시민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차량 유리에 “대국민 사과없이 넓직한 독방없다” “이명박은 범죄사실 자백하라” 등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병정리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