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공갈 협박범,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 이재용 부회장도 엄벌 원해”

2020-10-14     한민철 기자
이재용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폭로를 미끼로 이 부회장에 수십억원을 요구하다 구속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이재용 부회장)의 주거리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박으로 얻으려고 했던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기존 범죄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해 형에 반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 그 사실을 언론에도 폭로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공범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며, 2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테니 고가의 프로포폴의 강매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