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내부에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문제 심각하다"

자회사 노조, 모회사-자회사-노조 3자공동협의체 구성 촉구 공공연대 노조 "경비원은 자회사 소속인데도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업무에 노출"

2020-10-06     강민경 기자
6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자회사 노동조합이 “독립경영이 불가능하고 모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합동지침에 따라 모회사-자회사-자회사 노조 간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6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문제가 기업은행 내부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이사회 구성부터 예산 편성 및 사용까지 모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애초부터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기업은행 경비원들은 자회사 소속임에도 모회사 직원들의 지시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우체국 업무와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경비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업무에 노출돼 있다”며 “불법 파견이 명백함에도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근절하라는 공문만 발송할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요구했으나, 기업은행은 회신조차 없어"

앞서 지난 9월 14일 노조는 모회사인 기업은행과 자회사인 IBK서비스에 모회사-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기업은행은 회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 지회장은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하면 불법업무 지시와 불법파견을 완벽하게 근절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자회사로 전환되자 용역시절에 그나마 다소 근절했었던 불법업무들이 오히려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고 자회사에 문제를 제기해도 원청의 눈치를 보기 바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교섭을 수차례 진행해도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자회사인 IBK서비스에 처우개선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타령만 한다”고 밝혔다.

배 지회장은 “지난 3월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통해 3자공동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지만 모회사 기업은행과 자회사 IBK서비스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작게는 기업은행의 문제지만, 이는 결국 모든 공공기관 자회사의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우식 진보당 종로중구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기업은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가 마련한 자회사 대책을 이행하고, 법에 명시된 업무만 지시하라는 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