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돌 때 열차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9-21     한민철 기자
앞으로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도시철도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규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방역지침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