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산' 자처하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직원에 '부고 문자' 갑질?

"모회사 직원 부고는 전달하면서, 자회사 직원 부고는 '모르쇠'" 민형배 의원실 '갑질 신고센터'에 부당함 호소 민원

2020-09-21     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사 직원들의 부고를 자회사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회사 직원들의 부고는 모회사 직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부고에도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IBK기업은행 직원들의 부고 연락을 자회사 직원들이 받음으로써 압박을 느낀다는 취지의 민원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갑질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인력 전문 자회사 ‘IBK서비스’를 설립해 과거 용역회사로 나뉘어져 있던 경비·미화·조리·시설·사무 직군을 하나로 통합해 정규직 전환했다. IBK서비스에 소속돼 기업은행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민원인은 용역시절부터 IBK서비스 정규직으로 입사한 이후인 지금까지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과 가족 부고 시 문자를 즉각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민원인은 본인이 소속된 자회사인 IBK서비스의 직원이나 가족 부고 시엔 문자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자회사 직원들의 부고 문자는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전송될 리 만무하며, 모회사 직원들의 부고 문자만을 전달받는 상황은 일종의 압박이자 ‘갑질’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시간으로 모회사 부고 문자 보내면서, 코로나19 비상연락망에선 제외"

최근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기업은행 직원 및 가족들의 부고문자를 지난 20일까지 꾸준히 받았다. 최근 기업은행은 8월 8일, 8월 22일, 9월 13일, 9월 19일, 9월 20일 경비원들에게 부고 문자를 전송했다.

경비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8월 30일 기업은행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신본점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면서부터다(<인사이트코리아> ‘[단독] 기업은행 자회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경비원 정상근무 지시’ 인터넷 기사 참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지를 받지 못한 경비원들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에 이어 30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층과 부서를 직접 순찰했고 해당 순찰 작업에 투입된 경비원은 3일간 총 8명이다.

기업은행은 또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대기실에 대해 방역을 하지 않았고, 방역 당시 경비원들은 마스크 한장을 낀 채 외부 방역업체와 동행하며 사무실 문을 열어주는 등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용역회사 때부터 자회사 전환 후에도 늘 한 달에 몇 통씩, 수 년 동안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과 가족들 관련 부고 문자는 받았는데 내가 소속된 IBK서비스에서는 단 한 번도 부고 문자가 온 것이 없다”며 “평소 기업은행 직원과 가족의 부고 문자는 휴일에도 평일에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는 비상연락망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방역에서까지 제외 된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우다. 경비원이나 경비원 가족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이트코리아>는 해당 제보를 받은 후 기업은행 측에 ▲IBK서비스 소속 경비원들이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들의 부고 문자를 용역시절부터 최근까지 여전히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락망은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IBK서비스 직원들의 부고 문자는 자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직원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처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들의 부고 문자가 자회사 직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는 연락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최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건에 대해선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보내지 않았던 이유나 배경, 사정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입장을 물었으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다.

민형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하도급업제 보호 대책 강구를 하고 있지만 매년 국회 국정감사 단골 메뉴 중의 하나가 ‘갑질 문제’”라며 “2018년 한 해 동안 공정위원회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건만 총 2262건으로, 실제 현장에선 엄청나게 많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편법적인 방식으로 정교해지고 음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갑질 신고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례들을 신고 받고 상담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례는 국정감사에서 짚어보며 해법을 찾아볼 예정으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