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IBK서비스 임직원에게 윤리강령서약서 강요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기업은행에 모회사·자회사 포함된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요청 공문 발송 "기업은행 임직원에게 겪는 직장 내 갑질 호소가 전국에서 접수 되는 실정"

2020-09-10     강민경 기자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 10일 IBK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회사 IBK서비스에 정부합동지침에 따른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IBK서비스는 2018년 12월 기업은행이 파견·용역직 2000여명(경비직군·시설관리직군·미화직군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인력전문 자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회사인 기업은행의 불법파견, 부당업무 지시, 책임회피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시설관리노조는 IBK서비스의 대표 노조로서, IBK서비스가 모회사인 기업은행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공문에서 "최근 기업은행은 IBK서비스 임직원들에게 윤리강령서약서를 사실상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임직원들로부터 겪는 직장 내 갑질 호소가 전국에서 접수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IBK서비스에 건의했으나, 사측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와 계약내용 상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IBK서비스가 독립적 기업으로 책임성 강화되길 희망"

또 올해 임금교섭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수를 명문화해 지침을 내렸으나, IBK서비스는 ‘모회사와의 계약 기준을 이유로 사실상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으며, 모회사와의 계약조건 공개 요구에도 ‘아예 계약 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 사측과 모회사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다고 보고, 해당 지침에 따라 기업은행(모회사)·IBK서비스(자회사)·노조가 모두 포함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 관계자는 “IBK서비스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노조의 공동 노력을 통해 다양한 쟁점이 해결되길 희망한다”며 “만일 정당한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경우 자회사의 허구성을 중심으로 언론활동과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로를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