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샘표식품 차(茶) 브랜드 ‘순작’ 과장‧비방 광고 논란

효능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목 건강을 위한’ 문구… “과장 광고 해당” 제재 조치

2020-07-23     한민철 기자
샘표식품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샘표식품(대표이사 박진선)의 차(茶) 브랜드 ‘순작’의 일부 제품이 과장‧비방 광고 행위 등으로 인해 이달 중순 지자체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제품은 순작의 우려마시는 차 종류 중 ‘도라지 생강차’로, 샘표식품은 해당 제품 패키지에 ‘목 건강을 위한’이라는 광고 문구를 삽입해 판매했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이 실제로 목 건강이라는 신체조직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과장된 표시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특히 샘표식품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설탕에 절인 도라지&생강차 BAD, 자연 그대로 담은 순작 도라지생강차는 GOOD’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는데, 이 부분이 타사 제품에 대한 비방 광고에 속해 역시 제재를 받았다.

샘표식품에 해당 조치를 내린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광고에 허위‧과장성 문구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조사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어 처분을 내렸다”며 “(도라지 생강차가)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이제야 적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도라지 생강차 제품의 ‘목 건강’이라는 표현은 특정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며 “인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일반적인 의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샘표식품은

샘표식품은 제재 조치에 따라 문제의 문구에 대한 수정을 마쳤고, 공식판매처 내에서도 해당 표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3일 오후 현재까지도 샘표식품 홈페이지 순작을 소개하는 화면 상단 사진 '도라지 생강차'에는 여전히 '목 건강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담긴 제품이 실려 있다.

한편, ‘목 건강에 좋다’는 취지의 광고 문구는 도라지 생강차뿐만 아니라 샘표식품이 지난 2018년 5월 출시한 음료 ‘홍도라지’에도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