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2020-07-09     한민철 기자
허영인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계열회사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P’와 ‘C’로 이뤄진 ‘PC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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