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 사법당국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제재금 1000억원에 합의

2020-04-21     이일호 기자
IBK기업은행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기업은행은 지난 20일(현지기각)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미국 검찰·뉴욕주금융청과 합의를 통해 종결지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미화 8600만 달러(약 1050억원)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1년 2~7월 국내 무역업체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 A사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이란으로부터 1조원대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미국 달러화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사건에 대한 합의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업은행은 문제가 불거지자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기업은행은 전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