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불법 댓글알바’ 혐의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 징역 4년 구형

“사교육 시장 질서 저해했다”며 중형 구형...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도 징역형

2020-01-09     한민철 기자
김형중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불법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투스교육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강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형중 이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저해한다”며 징역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소속 백인덕 강사와 백호(본명 백인성) 강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전 이투스 소속 마케팅 담당 J 아무개 본부장은 징역 4년, 불법 댓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들에게 각각 3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김형중 대표는 최후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이투스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그가 이투스 내부에서 댓글알바 행위가 이뤄지고 있던 당시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를 통해 댓글알바를 고용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처럼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입시관련 커뮤니티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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