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공주-세종 유로 아울렛’ 공사중단 소송 승소

위탁사 상대 공사대금 청구소송...지급받지 못한 대금 37억원 받을 길 열려

2019-12-17     한민철 기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쌍용건설이 지난 2017년 초 ‘공주-세종 유로 아울렛’ 공사중단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공사금액을 뒤늦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는 쌍용건설이 ㈜새빛 등을 상대로 제기한 38억1900여만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쌍용건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쌍용건설에 37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공주-세종 유로 아울렛’ 신축공사에서 비롯됐다. 이 공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2번 국도변에 전국 최대 규모의 관광·쇼핑·레저 등 복합 단지 설립을 목표로, 오시덕 당시 공주시장이 추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공주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공사는 초기부터 잡음이 일었다. 착공 5개월만인 2016년 10월 쌍용건설은 위탁사인 ㈜새빛 등과 협의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쌍용건설이 완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공사 중 정산하는 금액)을 청구하자 총 금액 중 3분 1만 지급됐다. 당시 시행사는 신탁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7년 3월 쌍용건설은 ㈜새빛에 공사중단을 통보했다. 쌍용건설은 공사중단을 통보한 뒤에도 한 달 간 계획했던 공사 분량을 마무리 하려했지만, 역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공사대금 미지급이 지속되자 쌍용건설은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와 하도급계약 해지, 자재발주 취소에 따른 손해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쌍용건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번에 승소하며 일부 손해를 보전할 길이 열렸다.

‘공주-세종 유로 아울렛’ 건립사업은 공사중단 사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오시덕 전 시장이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한데다 김정섭 현 공주시장도 사업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특별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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