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면적 85㎡ 초과 단지는 주택법 적용...LH "분양공고문·계약서에 감정평가 명시"

2019-07-05     도다솔 기자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이달 첫 분양전환 절차에 돌입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원마을 12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단지에서 이뤄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오는 9월부터 같은 판교 지역 내 산운마을 11·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등 2652가구가 분양전환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판교원마을 12단지에서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전체 428가구 중 47가구만이 참여해 투표율 10.9%에 그쳤다. 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0표와 18표를 얻은 법무법인 가온과 태평양이 선정됐다. 입주민들은 10가구 중 1가구 정도만 참석한 투표는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단지를 비롯한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며 LH와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판교원마을 12단지 감정평가법인 선정 투표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입주민 대다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투표 자체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판교원마을 12단지임차인대표회장과 LH는 주민 동의 없이 분양가 산정방식을 ‘감정평가’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핵심 문제는?

업계에서는 전체 입주민 중 10%만이 참여한 주민투표라도 별도의 관리규약에 과반 이상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분양전환을 진행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경우 LH관리규약에 주민 과반이나 특정 퍼센트 이상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없다. 문제라면 애초부터 투표에 관한 룰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투표에서 주민동의 수에 관해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감정평가로의 분양전환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다음 주 중 평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은 LH의 판교원마을 12단지에 대한 분양전환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위원 정희창 변호사는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경우 면적 85㎡를 초과하는 단지로, 85㎡를 초과하는 단지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하는 단지가 아니다”며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 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주택법 57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과 LH가 주민동의 없이 감정평가로의 분양전환 협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협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단지는 주택법에 따라 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공사가 무리하게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공기업의 흑자 달성이라는 부담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LH 측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되며 공공임대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분양공고문과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만큼 이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판교는 지난 10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곳으로 유명하다. 2009년 당시 판교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교의 3.3㎡당 평균분양가는 3300만원 수준으로 두배 넘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