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공정위서 해법 내놓나

경실련 "무주택서민에게 집 장사로 폭리"...공정위에 심사청구서 제출

2019-07-02     도다솔 기자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부당·불리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밭 임야를 수용 후 개발한 땅으로, 평균 수용가는 ㎡당 93만원이며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가 제시한 최초 주택가격은 ㎡당 700~740만원이다. 관련 법을 근거로 한 산정기준대로라면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당 340만원), 택지공급가(㎡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시 10년 기준 약 120만원)을 합치더라도 최초 주택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문제로 지적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약관 등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LH와 민간건설사 등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사들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시세가 2~3배가량 급등한 판교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져 문제가 불거졌다.

경실련은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취지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택지는 시세 기준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원가 기준 감정평가방식이 적용돼야 하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감정평가액이 산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감정가로 공급하라는 해석이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심사 통해 무주택서민 권리 회복해야"

경실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LH와 민간사업자는 분양전환가격을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이라고 각각 명시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LH는 2006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위반했으며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변경한 것도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 분양전환 규정이 이미 관련 법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를 따른다는 임대차계약서가 결코 공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성남시와 공기업, 민간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법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규정했고, 계약할 때도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최근엔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시세 기준 감정가로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서민에게 집 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수정 등 시정 조치해 무주택 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양전환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