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앤컴퍼니 창업자, 신상국 대표에 소송 제기한 까닭

왕동운씨 "증발한 주식 내놔라"...신 대표와 김욱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9-04-15     한민철 기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아가방앤컴퍼니(대표 신상국)의 창립자가 회사 전현직 대표들을 상대로 과거 자신이 보유했던 회사 주식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방앤컴퍼니 창업자인 왕동운 전 대표는 신상국 현 대표와 김욱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 전 대표는 1979년 아가방앤컴퍼니와 ㈜아가방의 전신인 보라유통산업㈜ 설립자로, 1980년 김욱 전 대표와 아가방을 공동으로 창업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왕 전 대표가 아가방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이 어느 순간 증발하면서 비롯됐다.

왕 전 대표는 과거 김 전 대표와 약정하거나 자신이 보유했던 주식을 사측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 준 김욱 전 대표, 현재 주식의 발행처인 아가방앤컴퍼니 신 대표가 증발한 주식의 가치만큼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가방앤컴퍼니 측은 왕 전 대표의 주장 및 소송제기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왕 전 대표와 주식과 관련된 약정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설령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40년이 지난 현재 소멸시효가 만료돼 주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가방앤컴퍼니 관계자는 “왕 전 대표와 김욱 전 대표 모두 현재는 회사와 어떤 관계도 없는 분들”이라며 “김욱 전 대표는 아가방 설립 당시 왕 전 대표와 주식과 관련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왕 전 대표가 당시 아가방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관련 사실에 대한 증언이 밝혀진다면, 치열한 법정공방과 함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가방앤컴퍼니는 2015년 12월 해임된 이원재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1억원 가량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잡음이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신상국 대표(당시 감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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