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증인 출석한 이학수

2019-03-27     이승희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승희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과 첫 법정대면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에 이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유죄 판단에 있어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대해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다. 이학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며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