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연금, 한진칼 주주권 행사...조양호 회장 일가 경영권 '위기'

스튜어드십 도입 첫 사례..."정관변경 추진 통해 경영 참여"

2019-02-01     강민경 기자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4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주주권 행사를 분리해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인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