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비리 혐의 서미경, 무죄 선고

2018-10-05     안득수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안득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 현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됐다.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 씨에게는 무죄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