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효과 '끝'?...코스닥, 하루 만에 ‘냉탕 온탕'

오후 2시 33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6%, 코스닥은 2.55% 하락 거래

2023-11-07     박지훈 기자
7일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 변동성만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가 7일 오전 11시 48분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이번 매도 호가 사이드카는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50번째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6% 이상 상승 혹은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3% 이상 상승 혹은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그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수·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오후 2시 33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6%, 코스닥 지수는 2.55%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후 코스닥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날 장중 거래소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 매수 호가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가 전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반납한 현상은 공매도 금지 효과가 단시간 무력화 됐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대상은 국내 주식시장 내 모든 종목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은 전날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