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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의결…연임 도전 변수 되나
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의결…연임 도전 변수 되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1.0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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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DLF 관련 문책경고 당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회장 취임
11월 중 임추위 개최…다툼 여지, 정치권 동향 살펴 회장 후보 고려할 듯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lt;뉴시스&gt;<br>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문책경고 중징계 안을 의결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금융위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까지 시일이 촉박해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임원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한 퇴직 임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다. 손 회장은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뒤 2019년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지주 회장까지 겸하다 2020년부터 회장직만 맡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높다.

금융당국과 또 다시 법적 다툼 나서나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는 3~5년의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연임에 도전하려면 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 회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임기를 이어간 바 있다. 손 회장은 2020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은 직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손 회장은 그해 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를 이어갔다.

이달 중 열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위의 징계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손 회장을 다시 회장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DLF 소송 관련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손 회장 등 원고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 받을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에 대한 매서운 공세는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지완 전 회장의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회장 후보를 내부 출신으로 제한한 승계 규정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회장이 사임하고 외부 인사에게도 회장 후보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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