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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푸르밀 노조, 희망퇴직 모집 공고…30% 구조조정 현실화 하나
푸르밀 노조, 희망퇴직 모집 공고…30% 구조조정 현실화 하나
  • 정서영·이숙영 기자
  • 승인 2022.11.0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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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따라 위로금 지급...인원감축 실패하면 권고사직 예정
푸르밀 노조가 9일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독자 제공>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이숙영 기자]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4차 교섭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30%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 노조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8일 있었던 4차 교섭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푸르밀 노조와 사측은 전주공장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푸르밀 노조는 30%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신동환 푸르밀 대표와 대주주인 신준호 전 회장이 교섭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노조가 푸르밀 전주공장에 희망퇴직 모집 공고를 붙이며, 인원 감축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동환 대표를 비롯한 오너가 노조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근속년수 만 3년 이상자

이번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근속년수 만 3년 이상자(기능직)로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만 3년~10년은 5개월치, 만 10~25년은 6개월, 만 25년 이상은 7개월치 임금이다. 이외에 법정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 마감 후 목표한 30% 인원 감축에 실패하면 권고사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고사직 대상은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임금 4개월분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경영진이 전 직원들에게 다음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고를 통지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직원들은 사측이 무능·무책임 경영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노조와 전일까지 4차 교섭을 진행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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