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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건설, 친환경 사업 사활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 멍에 벗어야
현대건설, 친환경 사업 사활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 멍에 벗어야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11.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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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총 137건으로 ‘적발’
현대건설 계동 사옥. <사진=현대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 역시 이에 발맞춰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친환경 공법과 폐자재를 활용한 기술 개발 등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시공능력평가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은 환경을 우선시 하는 신사업을 추진함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2021 다우존스지속가능경여지수(DJSI)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물론 12년 연속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DJSI World)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그만큼 현대건설인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가 있는 이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다. 바로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설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사업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한편, 건설불법폐기물법 위반 꼬리표 역시 양립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 중심으로 한 신사업 박차  

현대건설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국내 상장 건설사 중 유일하게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와함께 현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보고서 '글로벌 그린 원 피오니어 : Net Zero by 2045'를 통해 이행 전략을 공표했다. 여기에 일환으로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SBTi를 기준 목표로 정했다.

또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외에 협력사·물류 등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발생하는 배출을 오는 2030년까지 기준연도(2020년) 대비 38% 감축하고, 오는 2045년에는 탄소배출이 제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건설 운영체계 구축 ▲EPC 경쟁력 기반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및 에너지 전환 시장 선점 ▲ESG 채권을 통한 친환경 사업 확대 및 외부사업 추진 ▲밸류체인 탄소중립 협력체계 강화 및 대내외 탄소중립 문화 확산 등 4대 추진과제도 설정했다.

사실 현대건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탄소저감이나 환경을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삼표피앤씨와 손을 잡고 친환경 공법으로 알려진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한 건설 신기술을 개발했다.

현대건설과 삼표피앤씨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PC 더블월 공법 제작 현장. <현대건설>

이번에 개발된 PC 더블월 공법은 현장이 아니라 공장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OSC(Off Site Construction) 기술 중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PC 벽판을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하나의 벽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공법을 통해 작업 효율화는 물론 기존 공법 대비 30%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 안전사고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 6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미군 반환기지 캠프마켓의 부지 1만1031㎥를 대상으로 하는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처럼 대규모 다이옥신 오염 토양을 완전히 정화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여기에는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과 열산화공정을 사용됐다.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해 다이옥신을 토양으로부터 분리·정화하는 방식이다.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운영돼 정화과정에서 다이옥신 분진과 증기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친환경 공법이다. 이밖에도 폐자재를 이용한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해상풍력발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질적인 건설폐기물법 위반 논란 

이렇게 현대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건설폐기물 위반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건설폐기물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개축·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은 신고를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7년 동안 총 13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이었다. 해가 갈수록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3억863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다. 다만, 과태료 액수를 떠나 긴 시간 동안 이 일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됐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 5월 대구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땔감용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나눠준 땔깜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돼 콘크리트나 접착제로 오염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폐목재를 땔깜으로 쓸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때문에 건설 현장의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지거나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허가 업체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탄소저감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이부분에서 만큼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국내 탑3 안에 드는 건설사 답게 친환경 신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국내 건설업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설폐기물 위반처럼 환경을 위한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계속 어긋나는 것이 현대건설의 노력을 깎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폐기물 문제는 통상적으로 비용이나 시간 소요를 줄이려고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은 앞으로 현대건설이 개선해야할 점 ”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건설 외에 건설폐기물 위반한 건설사들을 살펴보면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등이었다.

과태료 순으로는 ▲포스코건설 102건(2억 9460만 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 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 200만원) 순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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