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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흥국·DB생명 콜옵션 연기…다른 보험사는 이상 없나
흥국·DB생명 콜옵션 연기…다른 보험사는 이상 없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11.0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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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사 콜옵션 도래 추정 규모 4조4000억원 달해
흥국생명과 DB생명이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내년 콜옵션을 앞둔 보험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흥국생명과 DB생명이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콜옵션을 앞둔 보험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돼 있던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2017년 발행)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새로 발행해 상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신규 발행과 콜옵션 행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생명도 이달 13일 예정이었던 300억원 규모 사모 신종자본증권(2017년 발행)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늦췄다. 최근들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투자자들과 협의해 콜옵션 행사일을 바꾼 것이다.

시장 신뢰 저버린 행위로 해석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증권이다. 보통 3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지만, 관행상 최초 조기상환 도래 시점(5년 경과 후)을 실질적인 만기로 인식한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부도는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해석되곤 한다.

이번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는 금융권에선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기상환권 미행사 이슈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한국계 외화채에 대한 투심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국내 기관들의 외화 자본성증권에 대해 해외시장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크레딧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콜옵션 미행사로 시장의 충격은 다른 시기에 비해 클 수 있다”며 “다른 보험사들도 달러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보험사, 조기상환 줄줄이 앞둬

시장에서는 차환 목적으로 새롭게 외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던 회사들의 조달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원하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기상환 미행사 공시로 국내외 자금 시장 내 불확실성이 일부 확대되면서 차환 목적으로 신규 외부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들의 경우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2년 11월~2023년 말 콜옵션 시점 도래 보험사 자본성증권.
2022년 11월~2023년 말 콜옵션 시점 도래 보험사 자본성증권.<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행이 본격화된 보험사 자본성증권 중 올해 11~12월 3건(총 1600억원 규모)의 콜옵션 시점이 도래하고, 내년 추정 규모는 17건(총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달 콜옵션 행사를 앞둔 보험사는 푸본현대생명과 롯데손해보험으로 각각 400억원(사모 신종자본증권), 900억원(후순위채) 규모다. 푸본현대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일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한화생명과 KDB생명은 내년 4월과 5월에 각각 10억 달러, 3억 달러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일이 도래한다. 한화생명 역시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며, KDB생명은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 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은 조기상황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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