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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스코건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20년 전쟁' 승리로 종지부 찍다
포스코건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20년 전쟁' 승리로 종지부 찍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11.0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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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인 미국 부동산기업 게일인터내셔널의 잇따른 횡포
사업 중단되며 피해 '눈덩이'...ICC, 게일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송 승리로 송도 IBD 개발 사업 탄력받을 듯
포스코건설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포스코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이하 IBD)를 두고 20년 동안 이어왔던 미국 부동산기업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사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송도IBD 개발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추진했던 경제자유구역 조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곳을 글로벌 기업들의 동북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당시만 해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특구 조성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다, 경영권 역시 외국계 기업에게 있다는 점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포스코건설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게일과 손을 잡고 송도IBD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게일은 대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공사를 장기간 중단시키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 

더구나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금청구 중재소송을 하는 등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첫 삽을 뜬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포스코건설은 송도 IBD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ICC가 게일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질긴 20년 악연의 시작

 

<인포그래픽=선다혜 기자>

포스코건설과 게일의 질긴 악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송도IBD를 위해 게일과 손을 잡았다. 총 사업 부지 574만㎡ 규모(여의도 2배 규모)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24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 29.9%, 게일 70.1%의 비율로 지분을 출자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게일의 수장이었던 스탠 게일 회장이 NSIC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NSIC의 이사 5명 중 3명이 스탠 회장 인물로 채워졌다. 이후 NSIC는 사업을 위해 개발대행회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를 설립했다. GIK 경영진은 포스코건설이 선임한 이사 3명, 게일 2명으로 구성됐다.  

NSIC는 2005년 송도IBD 내 첫 사업인 컨벤시아를 시작으로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스트리트몰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을 잇따라 건설했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이 입주하면서 송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처럼 사업 초창기에는 큰 문제없이 흘러가는 듯 싶었다. 

그러나 2015년 7월경 스탠 게일 회장의 미국 내 개인 세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당시 미국 세무당국은 송도사업과 관련해 스탠 게일 회장 개인에 1000억원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스탠 게일 회장은 송도 사업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인 만큼 NSIC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세금 문제가 배임 등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키실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겨났다. 이후 게일은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송도 문화복합단지 아트센터를 비롯해 E5블록 주상복합과 F20/25블록 공동주택사업 등 신규 사업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진행률 72%(완료 64%, 추진 중 8%)에 달하던 송도IBD 개발 사업은 하루 아침에 멈췄다. 같은해 9월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GIK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상화 하자며 뒷통수 친 게일  

갑작스럽게 중단된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의 손해가 만만치 않았고, 여러차레 시도끝에 1년 반만인 2016년 12월 15일 게일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었다. 두 회사는 이 자리에서 송도IBD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서 갈등의 시발점이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 문제 해소에 포스코건설이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만기가 돌아오는 1조원 가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인 패키지 5,6 리파이낸싱, 1000억원 규모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PF 대출 리파이낸싱에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게일 회장에게 미지급된 GIK 배당금 34억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의 보증으로 패키지 5,6에 대한 리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스탠 게일 회장이 "GIK가 배당금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리파이낸싱이 이뤄진 다음날 합의서 무효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다시 문제가 시작됐다. 스탠 게일 회장은 3개월 만인 2017년 3월 포스코건설에 한 차례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요구에 포스코건설은 거부했다. 같은해 6월 NSIC의 PF대출금 중 일부인 패키지4(3546억원)의 만기가 도래했고, 지급보증을 섰던 포스코가 대신 상환해야 했다. 

인천경제청 중재 나섰으나 실패

게일이 송도IBD 사업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포스코건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럼에도 NSIC는 2017년 7월 돌연 GIK가 문서위조, 지시사항불이행, 자료제출거부, 계약내용 위반 등을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9월에는 인천경제청에 GIK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송도IBD 개발 사업은 NSIC와 직접 협의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고 사업을 단독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NSIC의 계약해지는 계약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라며 "GIK와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NSIC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고, GIK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NISC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며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뒤늦게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게일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포스코건설이 짊어져야 했던 2조6000억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PF 대출금 보증 1조4000억원 ▲공사비 미수금 72300억원 ▲대위변제금 4200억원)을 2017년 12월 11일까지 해소하라고 게일에 요구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재무적 부담이 해소되면 송도IBD 사업의 시공권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까지 나서 도출한 중재안도 소용이 없었다. 게일은 재무적 부담 해소 이행 기간을 2018년 1월과 2월 두 차례나 연장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게일은 2017년 말 사용승인을 받은 아트센터 인천에 대한 인천시 기부채납을 미루면서 인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사업승인을 받은 F20, F2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마저 취하 신청을 했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포스코건설은 게일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패키지 1·4의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NSIC의 게일사 지분에 대한 처분권(질권)을 실행했다. 기존에 게일사가 보유하던 NSIC 지분 70.1%는 새로운 파트너인 ACPG사, TA사에 각각 45.6%, 24.5%로 나눠 매각했다. 

ICC, 게일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상황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019년 4월 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규모가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ICC는 3년 반만인 지난달 28일 게일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 규모의 중재 비용도 게일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ICC가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3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중재는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우리나라 외국인 합작 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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