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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5:1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美 IRA 이어 EU ‘배터리 여권제’…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 해법은 없나
美 IRA 이어 EU ‘배터리 여권제’…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 해법은 없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31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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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유럽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국내 업체들 수혜 예상
엎친 데 덮친 격 EU 배터리 여권 제도…한국 시장 보호 조치 마련 필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2026년 시행 예정인 EU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로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2035년 유럽에서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되면서 2026년 시행 예정인 EU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에 이목이 쏠린다. 유럽 전기차 수요 증가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자국 기업·시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대표 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규제 장벽을 높이자 국내 전기차 시장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공유하는 플랫폼이다. 가치사슬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배터리 정보와 이력을 공유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배터리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배터리 사용 연한 후 실질적인 재활용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

2026년 시행 예정인 배터리 여권의 대상은 2kWh(킬로와트시) 이상 용량을 가진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다. 재료 원산지나 탄소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등이 기재돼야 하며 EU가 요구하는 안전사항, 원료 사용 비율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처럼 배터리 여권을 시행할 경우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유럽에서 거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이 IRA를 통과시켜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장악에 나섰다면 EU는 배터리 여권을 토대로 공급망 관리에 돌입한 셈이다.

독일·일본·중국, 직간접 대응…한국 정부도 공공 DB 구축

독일과 일본, 중국은 배터리 여권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로 배터리 여권 플랫폼에 나섰다. BMW와 유미코어(Umicore), 바스프(BASF) 등 총 11개 배터리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민간이 주도하는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SAC)가 EU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을 제안한 바 있다. BSAC는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 등 일본의 배터리·부품업체 30여개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중국 정부의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한국 정부도 배터리 이력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DB 구축 방안과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본격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이어 EU도 배터리 패권 경쟁…국내 시장 보호 필요성 커져

미국과 EU가 각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배터리 여권 제도를 통해 패권 경쟁을 벌이자 국내 전기차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 또는 역내 국가에 유리한 제도를 속속 시행하고 있어 한국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IRA에서 보듯이 정부 차원에서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승용 모델의 경우 기본 출고가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본 출고가가 5500만원 미만이면 100%, 5500만~8500만원이면 50%를 적용한다.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국과 EU가 생산국가나 주요 부품 원산지, 환경규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 역시 가격이 아닌 일정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IRA와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가 대 국가 또는 관련 기관에 불합리한 부분과 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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