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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4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리해고 통보 논란’ 푸르밀, 노조와 상생 방안 찾을 수 있을까
‘정리해고 통보 논란’ 푸르밀, 노조와 상생 방안 찾을 수 있을까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10.2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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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방적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푸르밀 노동조합 결의대회 개최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 즉각 철회하고 매각 절차 다시 진행하라”
푸르밀 노동조합이 회사의 일방적 사업종료와 전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정서영>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다음달 26일 결혼하는 직원이 있는데 몇일 뒤 회사가 없어져요. 이 직원뿐 아니라 이달에만 세 명 넘게 결혼할 예정인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저희 모두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26일 푸르밀 노동조합 결의대회 현장에서 푸르밀 직원이 이같이 말했다. 푸르밀 임실·대구공장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푸르밀 본사 앞에서 일방적 사업종료 및 전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항의 시위에 나섰다.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오너 경영의 무능함으로 인한 회사의 몰락을 전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며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건실했던 회사가 지난 2018년 오너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하면서 적자 구조로 전환, 나락의 길로 걷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위원장은 “제2, 제3의 피해 노동사들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합법적인 정리해고 선례가 되면 향후 더 많은 악용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정리해고 통보 철회하고 매각 절차 다시 진행해야”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 종료와 더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코로나19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 대상자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알리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푸르밀은 당초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푸르밀 노조 측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정리해고 회피 노력 없이 무조건적인 사업종료를 택하고 노조와 협의 절차 없이 정리해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LG생활건강과 매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무산된 이유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노조나 임직원과의 정보 공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LG생활건강 측은 “당사는 음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푸르밀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신동환 대표 선임 이후 적자 누적 등으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푸르밀 직원에게는 임금 삭감을 요구하면서 신준호 전 회장의 퇴직금으로 30억원이라는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푸르밀 노조와 전 임직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노조는 해고 통보 이후 신동환 대표와 만나 첫 협상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노사 간 상생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에는 노조와 푸르밀 대표이사의 2차 면담이 예정돼 있어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롯데우유 전신인 푸르밀은 지난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사한 이후 ‘푸르밀가나 쵸코우유’ 등을 히트시키며 유가공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푸르밀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기업을 이끌어왔으나 지난해 말 물러나면서 올해부터 아들인 신동환 사장이 단독 대표로 기업을 이끌고 있다. 현재 푸르밀은 신준호 전 회장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이사가 10%, 이외 일가족이 20%를 보유해 총 지분의 90%가량을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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