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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공기관 익명 제보 ‘레드휘슬’ 신고해도 처분 32% 불과
공공기관 익명 제보 ‘레드휘슬’ 신고해도 처분 32% 불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2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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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86개 공공기관 중 운영 기관 단 12%
이동주 의원 “신고처리절차 개선, 조사 내실 기해야” 
정부세종청사.<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익명신고제도인 ‘레드휘슬’에 접수된 제보 중 32%만이 조사 후 징계나 주의 조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8%는 익명신고가 접수돼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내 686개 공공기관(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기준)의 레스휘슬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88개(12%)에 불과했다.

88개 기관에 익명제보된 신고 수는 총 1184건으로 이 중 387건만이 피신고자에게 징계나 주의, 다른 기관으로 이첩해 처분 조치했다.

레드휘슬은 제도 특성상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이 신고됐는데 그중 상대적으로 신고 빈도가 높은 갑질신고, 직장 내 괴롭힘, 뇌물수수·향응 등 비리신고, 직장 상사 및 동료의 근무태만 신고 등을 유형별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갑질신고가 96건으로 가장 많고 근무태만 신고가 49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7건, 인사승진 청탁 신고 16건, 뇌물·향응·입찰 비리 신고 13건, 근무수당·출장비 부정 수수 신고 11건, 성비위 8건 순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레드휘슬을 도입하고 있다. 레드휘슬은 공공기관 공무원과 직원의 비위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신고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외부 민간 운영 주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레드휘슬 운영에 드는 예산 또한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데 연간 400만원에서 1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휘슬 제도가 ‘공익신고제도’나 ‘부패행위신고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기명신고가 아닌 무기명(익명) 신고라는 점이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있고 부패행위신고는 부패 방비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레스휘슬 운영하는 기관은 12%에 불과하고 그나마 미처분율도 높아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기관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신고처리 절차도 기관마다 천차만별인데 제도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고처리절차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동주 의원은 “레드휘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허수 신고도 많고 처분율도 높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익명제보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신고처리절차 개선과 조사의 내실을 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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