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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마약김밥·마약떡볶이 사라지나…‘마약’ 표시·광고 금지 추진
[핫 키워드] 마약김밥·마약떡볶이 사라지나…‘마약’ 표시·광고 금지 추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1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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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으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앞으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마약을 기호식품으로 여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약김밥과 마약떡볶이 같이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의 표현이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3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법의 ‘음란한 표현’을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의 광고나 음식점 간판, 식품 포장지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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