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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박수홍과 아버지, 친족상도례?
[핫 키워드] 박수홍과 아버지, 친족상도례?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10.1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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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 박수홍.
유명 방송인 박수홍.<박수홍 인스타그램>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유명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 아무개씨가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박수홍 부친이 돈을 횡령한 게 친형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10년 동안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구속기소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부친은 돈을 횡령한 게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척,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즉, 친고죄가 적용되는 박수홍의 친형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박수홍의 부친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직계존속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친족상도례 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전의 사회 개념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할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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