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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국 LH 임대 단지 내 ‘석면 어린이집’ 34곳…후속 조치는 전무
전국 LH 임대 단지 내 ‘석면 어린이집’ 34곳…후속 조치는 전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0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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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LH, 석면 어린이집 전부 공개하고 대책 세워야”
전국 LH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중 34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LH>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3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LH 지역본부별 임대 단지 내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전체 344개 어린이집 중 34곳에서 석명이 검출됐다.

시도별로 석면이 검출된 LH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9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대전과 전북에서는 각각 4곳, 인천·충북·경남은 각각 3곳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을 제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석면건축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6개월마다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LH는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했을 뿐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해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석면 검출과 관련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LH 본사는 지역본부에서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면 어린이집 현황’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며 “석면조사 실시 여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LH의 안전불감증이 사실상 극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어느 어린이집이 석면건축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석면이 검출된 일부 어린이집의 후속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 34개소 중 15개소는 안전하게 철거를 완료했다”며 “나머지는 위탁관리 중으로 향후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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