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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대책 내달 8일까지 본접수 진행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대책 내달 8일까지 본접수 진행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9.3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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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세대 지원 현황표.  <HDC현대산업개발>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 동안 진행한다.

약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는 공사기간 동안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HDC현산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는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고객들은 계약금 납부 이후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 온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중도금 대출의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산은 연대보증인이다.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 규모며,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오는 2023년 2월이다.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산은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 계약고객의 직접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관은 HDC현산에 대신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HDC현산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한편,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 8월 23일부터 약 3주 동안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고객들에게 리빌딩 계획과 주거지원비 및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총 847세대 중 300세대 이상이 다녀갔다. HDC현산은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세대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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