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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키워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핫키워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9.2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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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5개월간 유지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약 1년 5개월간 유지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6일 전면 해제됐다. 앞으로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스포츠 경기나 집회, 공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착용을 선택하는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확대된 바 있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과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인 면역 수준, 대응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50인 이상’ 장소를 제외하고 완화된 바 있다. 이후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만 남겨뒀던 규제를 풀면서 4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 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한 것이지 상황에 맞춰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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