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14℃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12℃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11℃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16℃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18℃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15℃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16℃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14℃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미세먼지 좋음
  • 충남
    B
    미세먼지 좋음
  • 전북
    B
    미세먼지 좋음
  • 전남
    B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16℃
    미세먼지 좋음
  • 제주
    Y
    14℃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미세먼지 좋음
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스토킹 범죄
[핫 키워드] 스토킹 범죄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9.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21일에는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처럼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비롯해 거주지·직장·학교 등에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사건의 가해자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했으며, 이후 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살해했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 뒤 스토킹처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을 휴대·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도 범죄 줄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이번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현실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휴대전화 등 이용한 통신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대부분 1~3호 조치를 받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어기고 스토킹을 이어가도 제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의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피의자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역무원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피해자를 원망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가해자는 음란물 유포, 택시기사 폭행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었지만 구금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적극적인 구속 수사”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폐지해 보복범죄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 받지 않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2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문제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통해 스토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경찰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해 잠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