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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도 영업시간 단축…은행 이용 금융소비자 불편 그대로
거리두기 해제에도 영업시간 단축…은행 이용 금융소비자 불편 그대로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9.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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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됐는데 시중·저축은행 67곳 영업시간 단축 여전
최근 들어 폐쇄되는 점포까지 많아져 금융취약계층 불편 가중
은행권은 지난 20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해왔다.
은행권은 지난 20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해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부분 편의시설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됐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단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 추세로 ‘영업점 다이어트’도 이어지고 있어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영업단축 현황을 보면, 국내 은행 96개(시중은행 17개·저축은행 79개) 중 84%(81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중 83%(67개)는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20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해왔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개 중 82%인 65개 역시 저축은행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51개는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포 수 점점 줄어드는데…금융소외계층 불편 가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행보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은행들이 영업점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도 짧은데 점포 수까지 줄고 있어 대면 업무가 필요한 소비자들의 은행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은행 점포 수는 2017년 말 6775개에서 올해 6월 말 5910개로 12.7% 감소했다. 이 기간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만3446명에서 2만8402명으로 21.1% 증가했다.

은행들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앱(APP)이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원하는 영업점과 상담시간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금융취약계층이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만,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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