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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핫 키워드]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9.1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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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일인 15일 오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서민이나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제1·2금융권에서 받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이다.

대상 대출은 올해 8월 16일까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단,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날짜도 유념해야 한다. 주택가격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하기 때문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회차(10월 6일~17일에는)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돼 신청 날짜도 다르다. 예컨대 신청 첫날인 목요일의 경우 출생 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금요일(16일)의 경우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기관도 눈여겨봐야 한다.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12월 예상)부터 해당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금융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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